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원천징수세액 추가 징수분에 대한 가산세 부과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66 | 국조 | 2005-05-0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66 (2005.05.06)

요 지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 징수한 금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법」제98조 제3항에 의하여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귀 질의의 경우 동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