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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등 부과처분취소
부산세관 | 부산세관-조심-2018-78 | 심판청구 | 2018-11-19
사건번호

부산세관-조심-2018-78

제목

관세등 부과처분취소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원산지

결정일자

2018-11-19

결정유형

처분청

부산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과 OOO 소재 OOO”라 한다)는 OOO 소재 OOO”라 한다)가 포획․냉동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2015.8.22. 및 2016.2.5. 수입신고번호 OOO 외 3건으로 수입하면서, 한-캐나다 FTA 협정관세율(16% 또는 12%) 적용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 및 OOO 수출자에 대한 국제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 소재 판매자가 작성․서명한 쟁점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이하 “쟁점원산지증명서”라 한다)는 한-캐나다 FTA 제4.1조에 따른 유효한 원산지증명서가 아니라고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여 2018.2.21.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OOO의 위임에 따라 OOO가 작성․서명한 쟁점원산지증명서는 유효하므로 한-캐나다 FTA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판매자인 OOO의 국내 대리인인 OOO(주)과의 수입대행계약을 통한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OOO가 포획하여 냉동한 OOO에서 한국으로 직접 운송하는 방식으로 수입하였다. OOO와 독점마케팅 계약을 체결하고 OOO의 대리인으로써 ① 북미, 유럽 및 아시아 전역의 고객에 대한 판매 및 마케팅 활동 총괄, ② OOO의 고객에 대한 제품의 판매, 납품 조정, 송장 발행 등 독점판매업무 대행, ③ OOO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지 않으면서 물품대금을 수령하여 OOO 계좌에 이체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쟁점물품은 OOO에 등록된 선박(M/V. OCEAN PRAWNS)에 의해 포획되어 해당 선박에서 OOO이므로 한-캐나다 FTA 제3.2조에 따라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하는 원산지 상품이고, OOO에서 한국으로 직접 운송되어 직접운송원칙도 충족하는 물품이다. 처분청은 쟁점원산지증명서가 당사국의 생산자에 의해 작성되고, 권한있는 서명권자에 의해 서명이 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였다. 그러나, 당사국의 생산자인 OOO에서 원산지증명서 서명권자 지정과 관련한 확인서를 OOO(주)를 통하여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여 왔는데, 그 확인서에 따르면 OOO가 서명권자로 지정되어 있고, 쟁점원산지증명 서는 OOO로부터 원산지증명서의 작성과 서명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OOO이 작성․서명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상업송장에도 OOO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 OOO의 대리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서명권자에 대하여 국내법령상 규정된 바가 없으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FTA특례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항 제3호에 ‘원산지증명서에 서명할 자가 지정되어 있어야 하고, 그 서명할 자가 서명하여 발급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정된 서명권자가 서명한 원산지증명서만이 유효한 원산지증명서가 된다. 이 규정과 이 건 거래를 살펴보면 OOO은 비당사국에 소재하는 판매자이지만 당사국의 생산자인 OOO로부터 위임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으므로, OOO이 작성․서명한 쟁점원산지증명서는 정당하게 발급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이므로 한-캐나다 FTA에 따른 협정관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에게 주의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취소되어아 한다. 청구법인은 선적전 OOO에 의해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와 선적후 발급된 B/L을 전달받아 쟁점물품이 완전생산기준과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는 것으로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이러한 인지를 바탕으로 OOO로 부터 제공받은 포괄원산지증명서를 기초로 협정세율 적용을 신청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OOO산이라는 실질적인 요건과 원산지증명서라는 형식적인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충분히 확인하고 수입통관시 협정관세를 적용하였는바, 수입자인 청구법인으로서는 협정관세를 적용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였다. 이 건에서 청구법인이 원산지 서면조사시 증빙자료로 제출한 쟁점원산지증명서는 OOO 소재의 수출자가 발행하였고, 서명권자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한-캐나다 FTA에서 정하는 양식을 사용하고 있고, 이를 기초로 청구법인은 유효기간 내에 적법하게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였다. 즉, 청구법인은 관세를 포탈하거나 회피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이 원산지 입증에 있어 우선적인 효력을 갖는 원산지증명서를 신뢰하여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한 것이고, 더욱이 쟁점원산지증명서는 형식적으로도 유효한 것으로 수출자가 발행하였기 때문에 수입자의 지위에 있는 청구법인으로서는 FTA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원산지 확인의무를 다하였다. 가산세와 관련하여 현행 FTA특례법 제3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 제3호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등으로서 부족세액이 징수와 관련하여 수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면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청구법인은 쟁점원산지증명서에 대하여 그 적법성을 확인하는 등 수입자의 입장에서 업무상 할 수 있는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형식적인 하자를 발견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는 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굳게 믿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 건은 청구법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1) 쟁점원산지증명서는 비당사국에 소재하는 판매자가 작성․서명하여 유효하지 아니하므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한-캐나다 FTA 제4.2조 제1항 다호 및 FTA특례법 제10조 제1항에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수입자는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때에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캐나다 FTA 제4.1조 제3항 가호에 자국 영역의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4.21조에 수출자의 정의를 당사국 영역 내에 있는 수출자 및 그 당사국 영역 내에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요구되는 수출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4.7조에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원산지 절차의 모든 관련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수입당사국은 미납된 관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이 FTA특례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수입자인 청구법인에 대하여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협정관세 적용신청 시 제출한 쟁점원산지증명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수출자가 체약 당사국(OOO로 되어있고, 생산자 유무에는 NO로 표기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청구법인과 OOO 수출자의 서면조사 실시 이후 보정하여 제출한 포괄원산지증명서는 체약당사자국인 OOO가 수출자로 되어 있으나, OOO에 대한 국제서면조사에서 쟁점원산지증명서는 비체약국인 OOO 소재 해외공급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임을 확인하였고, 원산지증명서의 서명권자인 OOO의 서명 또한 OOO이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협정관세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은 한-캐나다 FTA 제4.7조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였다. 청구법인은 OOO가 비체약국에 소재하는 판매자이지만 체약당사국의 생산자인 OOO로부터 위임이라는 절차에 의해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았으므로 비체약국인 OOO사의 소속직원이 작성 서명한 원산지증명서는 정당하게 발급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FTA특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에 “원산지증명서에 서명할 자가 지정되어 있어야 하고, 그 서명할 자가 서명하여 발급할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이 위임근거로 제시한 OOO의 문서는 국제서면조사 이후에 그 위임을 주장하는 수출자의 문서로 위임의 한계가 판매대리인지 그 이상인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될 수 없고, 상업송장의 내용은 OOO를 대신하여 OOO에 의해 판매된다는 내용일 뿐 그 문구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과 서명을 위임한다는 증거는 아니다. 위와 같이 체약당사국 영역내에 있는 수출자만이 원산지증명서 발급자이고, 원산지증명서의 서명권자의 지정은 한-캐나다 FTA의 취지상 체약당사국 자국 영역내의 수출자의 직원을 지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비당사국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또한 유효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따라서 체약당사국이 아닌 제3국 수출자가 작성․서명한 쟁점원산지증명서는 유효한 원산지증명서가 아니므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2) 청구법인에게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및 관련 무역서류에 대한 충분한 주의를 다하지 않은 귀책이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적법․타당하다. 다른 납세자들과 달리 특혜관세대우인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와 같은 특혜신청 관련 서류들을 신중히 확인하여야만 한다. 이 건은 제3국 송장 형식의 거래로 판매자가 비당사국인 OOO 소재 업체이고, 상업송장(invoice)이 제3국인 OOO에서 발행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완전생산기준, 직접운송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지하게 한 OOO 및 B/L 또한 ‘Consignor(송화인)’이 OOO로 기재되어 있어 한-캐나다 협정관세 적용 오류의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건이다. 특히, FTA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권자를 체약당사자국에 소재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쟁점원산지증명서의 수출자의 정보(Exporter’s Name and Address)를 청구법인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발급자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귀책사유가 존재한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FTA특례법 제3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 제3호는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요구에 대하여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여 협정적용을 배제 당하는 것으로,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다. 또한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09관140, 2010.12.2.)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인증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신고서를 신뢰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지, 이 건과 같이 원산지증명서를 비당사국인 OOO가 발급한 것임을 청구법인이 의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이 있었음에도 그 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즉 청구법인이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적이 없고, 이 건과 같이 특혜관세 적용요건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근거자료와 서식 및 절차가 수출자의 지배영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그 과정에서 관여된 바 없고 오류의 원인을 제공할 수 없어 검증 후 배제사유가 존재하더라고 청구법인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쟁점사항

① OOO 소재 판매자가 작성․서명한 쟁점물품의 원산지증명서가 유효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한-캐나다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① 청구법인은 2015.8.22.부터 2016.2.5.까지 아래 <표1>과 같이 수입신고번호 OOO 외 3건으로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였다. ② 처분청은 2016.5.25. 자유무역협정과-1329호로 청구법인에게 2015.8.1.~2016.2.29. 수입통관분을 대상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자 오류 확인 등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할 것임을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원산지검증 표준 질의안에 대한 답변서, 원산지소명서, 수입신고필증, OOO 보유 선박의 국적 증빙자료, 포괄원산지증명서, 선적서류(B/L,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제조공정도, OOO 발행 원산지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③ 처분청은 2016.7.7. 청구법인에게 자료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자료 보정을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은 수입신고필증,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수입신고시 포괄원산지증명서, 선적서류(B/L,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제조공정도, OOO 발행 원산지증명서 등을 다시 제출하였다. ④ 처분청은 2016.9.20. 청구법인에게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OOO 생산자에 대한 조사 착수를 통지하였고, 2017.1.7. 청구법인에게 OOO를 대상으로 국제서면조사를 실시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였다. ⑤ 처분청은 2017.10.11. 청구법인에게 “비당사국(OOO) 판매자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는 한-캐나다 FTA 제4.1조 및 제4.21조를 위반하므로 제4.7조에 따라 특혜 배제”라는 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⑥ 처분청은 2018.1.8. 자유무역협정과-75호로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전통지를 하였고, 2018.2.21.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이 건 수입거래는 청구법인이 OOO와 수입계약(OOO㈜를 통한 수입대행계약)하여 OOO가 소속선박으로 포획하여 OOO에서 한국으로 직접운송하여 수입한 제3국 거래의 형태이다. (3) OOO가 2017.9.29. 청구법인에 발송한 문서에, OOO의 OOO가 OOO의 원산지증명서 작성․서명권자이고, OOO는 최초의 원산지증명서가 잘못 작성․서명되었다는 사실을 한국 관세청의 원산지 검증과정에서 알게 되었다는 내용과, 서명권자인 OOO의 실제 서명이 표기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6.1.1. 발급한 최초의 원산지증명서에 수출자는 OOO, 생산자 여부 표시란에 NO, 작성업체명은 OOO로 기재되어 있고, 이를 보정하여 다시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에 수출자는 OOO, 생산자 여부 표시가 YES로 기재된 점 이외에 나머지는 모두 최초의 원산지증명서 기재내용과 같으며, 두 원산지증명서의 서명은 동일하나 위 (3)의 문서에 표기된 OOO의 것과 다르다. (5) 처분청이 2017.7.21. 받은 OOO의 2017.6.29.자 이메일을 보면, 최초의 원산지증명서는 OOO를 대신하여 완성․발급하였고(The initial incorrect Certificates of Origin were completed and issued on behalf of Clearwater Ocean Prawns Venture by our agent, Ocean Seafoods), 서명권자인 OOO임이 확인된다. (6) OOO는 2017.10.31. 관세청에 발송한 이메일에서 ‘OOO에게 수출자인 OOO를 위하여 원산지증명서에 서명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으로 지정하였으므로 쟁점원산지증명서의 작성자는 OOO이고, OOO을 고용하였으며, 그녀는 OOO를 대신하여 원산지증명서에 서명하였다’고 주장한다. (7) OOO가 2015.12.11. 발행한 쟁점물품의 인보이스(인보이스 번호 29851) 하단에 “Sold by Ocean Seafood A/S, on behalf of Clearwater Ocean Prawns Venture”라는 문구가 표기되어 있다. (8)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가 2015.12.16.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에 ‘송하인은 OOO, 수하인은 청구법인, 해당 물품은 OOO 제품이라는 사실을 증명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판매자인 OOO가 정당하게 위임받은 권한에 따라 수출자․생산자인 OOO를 대리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서명하였으므로 쟁점원산지증명서는 OOO가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협정관세 적용배제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캐나다 FTA 제4.1조에 원산지증명서는 수출당사국의 수출자가 작성하고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원산지증명서의 작성자란에 기재된 OOO의 원산지증명서 작성․서명권자의 이름이지만, 쟁점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서명은 OOO의 것이 아니고, 쟁점원산지증명서는 비당사국인 OOO이 작성하고 서명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OOO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작성․서명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쟁점원산지신고서를 작성․서명한 것이라면, 작성자란에 대리인 자신의 이름OOO을 기재하고 서명하였어야 함에도 쟁점원산지증명서에 OOO의 원산지증명서 작성․서명권자인 OOO의 이름을 기재하고 대리인이 서명하였으므로 쟁점원산지증명서를 적법한 대리인에 의해 작성된 문서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원산지증명서가 유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OOO산임을 인지하고 있었고, OOO 소재 수출자가 작성한 쟁점원산지증명서를 기초로 유효기간 내에 적법하게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물품의 거래는 제3국 송장방식 거래이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OOO로 인지하게 된 OOO의 2015.12.16.자 원산지증명서에도 송하인이 OOO로 기재되어 있으며, 한-캐나다 FTA에 원산지증명서는 수출당사국의 수출자가 작성하고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출자가 비당사국의 판매자로 기재된 쟁점원산지증명서의 작성자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임에도 청구법인에게 쟁점원산지증명서가 비당사국 판매자에 의해 발급되었음을 사전에 확인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제6조[협정관세의 적용요건] 협정관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1. 해당 수입물품이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일 것 2. 제7조에 따라 결정된 해당수입물품의 원산지가 해당 체약상대국일 것 3.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것 제8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①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의 수리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때에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③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2항 본문에 따라 요구받은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 증빙서류만으로 해당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원산지 및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심사한다. (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원산지증명서] ①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 및 기재방법은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물품의 수출자․품명․수량․원산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것 2. 영문으로 작성될 것 3. 원산지증명서에 서명할 자가 지정되어 있어야 하고, 그 서명할 자가 서명하여 발급할 것 (5) 관세법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제1항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③ 세관장은 제16조 제11호에 따른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제241조 제5항에 따라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와 천재지변 등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20(제269조의 죄에 해당하여 처벌받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4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관세액 × 수입된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6) 관세법시행령 제39조[가산세] ① 법 제4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2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②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잠정가격 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관세를 납부한 결과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당해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 2.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다만,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어 추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의2. 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통보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해당 사전심사 신청 이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3.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중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3의2. 법 제38조의3 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법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한 수정신고로 한정한다)를 한 경우. 다만, 해당 관세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4의2. 법 제124조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이하 “관세심사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118조 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통지(이하 이 조에서 “결정·통지”라 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③ 세관장은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 2. 제2항 제2호의2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42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 3. 제2항 제3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 가. 법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날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법 제42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의 100분의 20 나. 법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날부터 6개월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법 제42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의 100분의 10 4. 제2항 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 결정·통지가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부과되는 가산세(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계산식에 결정·통지가 지연된 기간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말한다)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가산세④ 법 제4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이중송품장·이중계약서 등 허위증명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이나 수취 2.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파기 3. 관세부과의 근거가 되는 행위나 거래의 조작·은폐 4. 그 밖에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감면을 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⑤ 제2항 제5호에 따른 가산세 부과 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32조의4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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