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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선업자가 직접 운송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849 | 부가 | 1986-05-06
문서번호

부가22601-849 (1986. 5. 6.)

요 지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운송하는 경우 운임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회 신

운송주선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6-58-6과 같이 하는 것이나, 운송주선업자가 상법 제116조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책임하에 타인의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동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화주에게는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전액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동 운임전액을 자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계상하며 다른 운송업자로부터는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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