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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884 | 부가 | 2012-08-31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84 (2012.8.31)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장의 사업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1852, 2005.10.26.)를 참조하시기 바람.○ 서면3팀-1852, 2005.10.26.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장의 사업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제6조【재화의공급】

본문

1. 사실관계

가.당사는 우리 전통문화를 널리 보존, 선양함으로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임

나.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동산(건물, 토지)을 매입할 예정임(지하1층, 지상4층)

-동일사업장에서 양도자가 영위하던 사업 중 제조업을 제외하고 부동산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을 예정임

-기존 임차인 3명 중 2명은 승계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임차인 1명은 퇴거 후 공실상태로 인수 예정

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부동산 매매대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서 작성

2. 질의내용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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