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22601-1514 (1991.07.31)
세목
법인
요 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방위세액의 환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당해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붙임 :※ 재세조22607-188, 1991.02.1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9조【원천징수】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가 1990년 말 정산 시 방위세 과납으로 인하여 소득세법 시행 규칙 제84조 제3항의 의거 91년 4월10일자 원천징수세액 환급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던바 기일 경과로 본 접수를 거부. 금일까지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어 사무 처리상 지장이 있어 질의함.
나. 또한 환급을 받을 수 있다면 여하한 방법에 의하는지 여부.
※ 재세조22607-188, 1991.02.11
1. 귀 질의 1)의 경우,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액에 부과되는 방위세의 환급은 근로소득세환급의 예에 의하여 방위세를 환급하는 것임. 따라서 90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발생하는 방위세액에 대한 환급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방위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고, 90.12.31. 방위세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방위세가 없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방위세가 환급할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환급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방위세액의 환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당해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