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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09 2013고단19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8. 1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노원동3가에 있는 건영화물 네거리를 복개도로 쪽에서 노원치안센터 쪽으로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교차로 신호등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만평네거리 쪽에서 노원네거리 쪽으로 녹색신호에 출발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124씨씨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오른쪽 중간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8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호 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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