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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건설시 부담한 매입세액 공제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38 | 조특 | 2006-09-2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38 (2006.09.29 )

세목

조특

요 지

법인이 도시철도를 건설하여 국가에 귀속(기부채납)시키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어 면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시설의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시설물의 건설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등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질의1의 경우는 기 질의회신문(재소비46015-243,1996.08.21. ; 부가46015-16,1998.01.07. ; 서면3팀-785,2006.04.28)을 질의2의 경우는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1685, 2006.08.04. ; 재소비-550,2004.05.19)을 참고하시기 바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거하여 시공사(8개) 및 재무투자자(6개)의출자로 설립된 사업시행자로 본 사업은 「같은법 제4조 제1호」에 의한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서울시와 2005.05.16. 제결한 실시협약에 따라지하철을 건설하여 정부에 기부채납하고, 본 철도시설의 관리운영권을 00년간 무상으로사용하기로 함.

건설 후 도시철도 운영기간 중 당사의 관리운영권은 지하철 관리운영과 부속(수익)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부속(수익)사업은 직접 운영하고 지하철 관리운영은 시공사가 설립하는 관리운영회사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임.

* 운영기간중 주요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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