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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2 2017노2522
주차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행위로 이미 3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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