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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1708 | 양도 | 1993-06-18
문서번호

재일01254-1708 (1993.06.18)

세목

양도

요 지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비과세 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14-1435, 1993.05.2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붙임 :※ 재일46014-1435, 1993.05.24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저는 1979년부터 울산에 있는 직장(○○은행 ○○지점)을 다니면서 전세를 살고 있던중 1988년12월 주택조합을 결성 그후 2개월마다 중도금을 불입해 왔습니다.

○ 그러나 아파트 공급계약서 상에는 1990년07월30일 계약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 그러던중 1990년08월07일 ○○시로(○○은행 ○○지점)발령받아 1990년08월22일 전가족이 ○○시로 전입하였습니다.

○ 1991년03월29일 아파트가 완공되어 저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마쳤으나 팔리지 않아 전세를 주었다가 1993년04월11일 매매계약을 하고 05월11일 잔금을 받고 등기 이전 해 주었습니다.

○ 아파트 분양금은 \31,845,660원

○ 아파트 매매대금은 \41,000,000원입니다.

○ 양도세가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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