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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3.15 2017도47
변호사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으로부터 478,082,629원을 추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 정범, 추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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