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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03 2019가단26994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4,451,61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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