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8.22 2019가단7627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72,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4 부터 2019. 3.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2,072,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4 부터 2019. 3. 27.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