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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8.22 2019가단7627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72,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4 부터 2019. 3.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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