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는 수익사업 해당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535 | 법인 | 2009-06-09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35 (2009.06.09)
세목
법인
요 지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사업은 수익사업 해당됨
회 신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제3조【감가상각비의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