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는 수익사업 해당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535 | 법인 | 2009-06-09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35 (2009.06.09)

세목

법인

요 지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사업은 수익사업 해당됨

회 신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제3조【감가상각비의손금불산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