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소비46015-82 (1996.03.28)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었으나 법령 개정으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금이 부가가치세 면제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당시 재고재화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었으나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당시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85평방미터) 이하인 다가구 주택을 1992년도에 신축하여 보유하다가 1995년도에 판매한 경우 당해 다가구 주택신축시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갑설〉 당해 다가구 주택신축시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납부하게 하거나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경정 추징함.
(이유) 당해 다가구 주택판매에 대하여는 1994. 1. 1 이후 공급분부터는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의해 공제하지 아니하여야 하기 때문임.
〈을설〉 당해 다가구 주택신축시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해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로 전용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
(이유) 당해 다가구 주택신축시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비록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에 의한 것이나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해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로 전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병설〉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전에 당해 다가구 주택신축시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매입세액 불공제 또는 과세하지 아니함.
(이유)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전 이미 당해 다가구 주택신축판매시 과세한 경우와 동법 개정후 당해 매입세액 불공제 또는 과세처분은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