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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 채무액을 수익금액에 귀속시킨 금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414 | 법인 | 1993-02-20
문서번호

법인46012-414 (1993.02.20)

세목

법인

요 지

금융기관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을 금융기관의 내부규정에 의거 잡수입 처리하는 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임

회 신

금융기관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을 금융기관의 내부규정에 의거 잡수입 처리하는 금액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교육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교육세 과세표준에 관한 질의>

ㆍ 금융기관의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

ㆍ 장기간 미인출 예금등(소멸시효 완성된 채무액)을 잡수익 처리하여 수익금액에 귀속시킨 금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교육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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