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13 (2014.08.14)
세목
국조
요 지
내국법인이 스페인 법인에게 지급하는 설계도면 검토 용역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 여부는 제공받은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기준으로「법인세법」기본통칙 93-132…7을 참고하시기 바람
회 신
○ 내국법인이 스페인 법인에게 지급하는 설계도면 검토 용역 대가가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인 경우에는「한·스페인 조세조약」제12조 및 「법인세법」제93조 제8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나 동 지급 대가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정형화 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한·스페인 조세조약」제14조 및 「법인세법」제93조 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당해 스페인 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 소득인지 여부는 제공받은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기준으로「법인세법」기본통칙 93-13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태국 전력청이 추진하는 신규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일본법인이 포함된컨소시엄이 해당 프로젝트를 수주
-신청법인은 일본법인 으로 부터 당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배열회수보일러 납품을 수주
- 일본법인의 요청에 따라 신청법인은 스페인법인(해당 기기설비 기술의 원천사)과 신청법인이 설계한 도면 검토 계약을 체결
- 리뷰를 받아야 하는 설계 자료를 이메일로 스페인법인에게 송부하고 스페인법인은 해당 설계 자료를 검토한 후 스탬프를 찍어 신청법인에게 다시 송부
나.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페인 법인에게 지급하는 배열회수 보일러설계도면 검토 대가의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한·스페인 조세조약」 제12조 【사용료】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문학작품·예술작품 또는 학술작품(영화필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를 포함)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이나 신안·도면·비밀공식이나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한·스페인 조세조약」 제14조 【독립적 인적용역】
2."전문직업적 용역" 이라 함은 의사·변호사·기사·건축가·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활동은 물론 특히 독립적인 학술,문학,예술,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당해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8.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및 그 권리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 단서 생략)
가.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디자인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법 제93조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
①법 제93조 제9호 나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지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②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수행하는 용역(이하 “기술지원용역”이라 한다)은 영 제132조 제5항 제4호에 정하는인적용역에 해당된다.
③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 해당 여부는 특히 다음 각호의 요소를 고려하여결정한다.
1.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
2. 기술용역제공대가가 당해 용역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3.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
④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상 도입대상이 제1항의 정보 또는 노하우와 제2항의 기술지원용역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에 따라 소득을계산한다.
1.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와 기술지원용역 중 어느 부분은 당해 계약의 주된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의 전체 지급대가를 그 계약의 주된 부분의 소득으로 한다.
2. 상기 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전체 지급대가를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의대가의 크기, 작업시간, 주당임금 등을 기초로 하거나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와 기술지원 용역의 대가를 구분하여 계산한다.
○ 국업46017-91,2001.02.20
내국법인이 우편집중국 설계용역 수행시에 캐나다법인으로부터 그 설계도면에 대한검토와 자문을 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가제공된다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산업상, 학술상에 관한 정보는 사실판단사항임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1,2014.03.10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페인법인으로부터 대회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인 경우에는 한·스페인 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급금액의 10%(주민세 포함)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동 지급대가가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한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스페인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당해 스페인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의 여부는 제공받은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기준으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7-10468, 2002.03.12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과 『철도차량기술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당해 독일법인으로부터 독일에서만 수행되는 기술용역(전동제어장치 시스템의 국가간의 적용차이로 인한 단순한 개작용역 및 이와 유사한 용역 등임)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이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동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독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해당하는지 아니면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독조세협약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의 규정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국일46017-434, 1997.06.23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일산화탄소공장 건설과 관련하여 기본설계도의 작성, 프로젝트의 지원용역을 국외에서 제공받고 또한 국내에서 6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동 공장건설에 대한 감리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독일법인이 당해 분야에 대하여 축적된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내국법인이 이를 사용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동 노하우의 제공형태가 인적 활동을 통하여 직접 제공되는지 또는 설계도면 등과 같은 전달매체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제공되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독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되는 것임
다만, 독일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이라면, 한·독조세조약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인 바
당해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인지 또는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용역의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기준으로는 붙임 자료(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의 2…55)를 참고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