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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9 2019가단21900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피고 C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D은 별지 제2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나머지 피고들은 소취하로 종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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