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 (2007. 1. 8)
세목
법인
요 지
차입금 관련비용은 실질 차용인의 손비로 처리하는 것이며 실질 차용인과 명의상 차용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될 경우 가지급금 적용여부도 이에 의해 판단하는 것임.
회 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차용인이 어느법인인지 여부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에 의해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건설업을 영위하는 B법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코자 하나, 신규법인으로 사업실적이 없이 대출이 불가능하여 특수관계있는 A법인명의로 대출을 받아 동 금액을 B법인의 통장으로 이체하여 토지취득등 사업자금으로 사용함.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질의법인인 B법인이 부담하되 차입한 A법인을 통해 은행에 지급함. A법인과 B법인은 동 차입금의 실질사용계약을 맺고 있음. 이 경우 명의상 차용자와 실차용자가 다른 경우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실차용자의 손금 여부 및 A법인에서 B법인에 이체된 금액이 A법인의 가지급금에 해당 여부
○ 질의요지
실질 차용인과 명의상 차용인이 다른 경우 차입금 관련비용의 처리 및 실질 차용인과 명의상 차용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될 경우 가지급금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부칙)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2001. 11. 1. 개정)
② 제1항의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2001. 11. 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이46012-12188, 2002.12.06
【질의】
갑법인(이하 “갑”이라 함)의 대주주 을은 “갑”발행 어음(CP)을 빌려 금융기관에 할인한 후 이를 개인목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이자는 “을”이 전부 부담하고 “갑”은 금전적인 부담을 한 사실 및 어음(CP)대여사실과 관련하여 회계처리가 없는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회신】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명의의 어음을 할인하여 개인용도의 자금을 융통하고 원금 및 제반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등 실질적인 차용인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입장에서 동 금액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이 어음의 명의인인 법인인지, 대표자인지 여부는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임.
○ 국심2002광2808, 2003.03.03
쟁점차입금을 차입할 때 청구법인은 법인소유의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을 뿐 쟁점차입금의 차입자는 어디까지나 청구외법인으로 되어 있는 점, 쟁점차입금이 은닉이나 분식처리하기 어려운 금융기관의 대출금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나 청구외법인이 모두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쟁점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지급되었지만 이를 청구법인이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한 점(청구법인은 동 이자가 대표자가수금에 포함되어 정산되었다는 주장이나 동 이자부분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확인되지 않음), ○○○가 1,705백만 상당의 부동산(○○동빌딩)을 경락받아 취득자금의 소요가 있었으나 개인대출이 용이하지 않아 기업대출을 이용하였을 개연성이 인정되는 점, 당초 청구법인을 채무자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였다가 취소하고 채무자 명의를 청구외법인으로 변경한 점(청구법인은 ○○○가 재무구조 악화로 인한 수주상의 문제를 우려하여 청구외법인의 명의를 사용하였다는 주장임), 쟁점차입금 중 일부는 ○○○의 개인통장에서 상환되고 나머지는 청구법인 및 청구외법인이 ○○○에 대한 가지급금계정에서 상환한 점 등을 볼 때, 쟁점차입금의 차입자를 청구법인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차입금을 대출받아 대표자인 ○○○에게 무상대여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하고 인정이자 상당액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 서면2팀-123, 2005.01.18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위험부담관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법인이 실질적인 차용인인지 여부는 당해 판단기준과 구체적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46012-1714, 1997.06.26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다른 경우에는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차입금의 경우에도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나, 이때 실질적인 차용인은 단순히 차입금을 사용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대차의 체결,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위험부담관계 및 담보제공상황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차입자가 따로 있음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