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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20 2018나6566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전세버스(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D 영업용택시(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⑴ E는 2013. 6. 1. 04:20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 앞 편도 2차로도로의 1차로를 원당 쪽에서 능곡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원고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H을 들이받아 반대편 도로의 2차로로 튕겨나가게 하고는(이하 ‘최초 사고’라 한다) 그대로 도주하였다.

그로부터 약 30초 후에 I이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H이 튕겨나가 쓰러져 있던 도로를 지나가다가 피고차량으로 H을 역과하였다

(이하 ‘순차 사고’라 하고, 최초 사고와 순차 사고를 합쳐서 ‘이 사건 사고’라 한다). ⑵ H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복잡분쇄 함몰골절, 경막외 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⑶ E와 I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고단17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각 기소되었고, 위 지원은 2014. 1. 23.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하다가 H을 충격한 후 H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라는 이유로 E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I에게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를 각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⑴ H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243371로 손해배상(자)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8. 31. "원고는 H에게 217,592,0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부터 2017. 8.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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