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 22:00 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역 1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갤 럭 시 줌 스마트 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그녀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동영상촬영한 자료 첨부에 대한 건)
1. 휴대폰 사진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으로 그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 음 피고인은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