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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296 | 부가 | 1996-11-04
문서번호

부가46015-2296 (1996.11.04)

세목

부가

요 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부동산등기부상의 소재지가 되는 것임.

회 신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부동산등기부상의 소재지가 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소규모(10평정도)의 점포를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본인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아래 와 같은 양설 중 타당한 설의 여부

아 래

(갑설)

-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을설)

- 점포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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