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0.02.11 2008재나90
용역비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원고는, 1996년경 무고혐의로 형사재판(부산지방법원 96노2800호)을 받게 되면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수임료로 300만원을 지급하고 피고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으나, 피고의 불성실한 변론으로 원고가 무고죄로 처벌받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임료 300만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제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재심대상 판결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말았으니 위 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청구원인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규정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전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