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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19 2019가단141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25.부터 2019. 8.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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