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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등록기한이 경과한 경우의 사업자등록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711 | 부가 | 1999-03-18
문서번호

부가46015-711 (1999.03.18)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정등록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정등록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9.1.1.~’99.6.30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은 ’99.7.1~99.7.25기간에 신고ㆍ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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