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던 피고인이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내용 및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2개월 남짓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음주ㆍ무면허운전 범행과 관련하여 다행히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두루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