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동아크레인 주식회사, 주식회사 삼성특수, D, 주식회사 성우앤,...
이유
1. 인정사실
가. 삼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와 당진철구공업 주식회사 간의 하도급계약의 체결 1) 가설램프공사 부분 당진철구공업 주식회사(이하 ‘당진철구공업’이라 하고, 이하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
)는 2011. 9. 8. 삼성엔지니어링으로부터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가 발주한 아산시 M단지 공장동(N) 건설공사 중 가설램프공사(이하 ‘이 사건 가설램프공사’라 한다
)를 공사기간 2011. 9. 8.부터 2011. 10. 31.까지, 공사금액 441,100,000원(= 401,000,000원 부가가치세 40,100,000원, 그중 노무비는 98,403,850원임)으로 정하여 하도급 받았다. 그후 당진철구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은 가설램프 이전설치계획, 사용기한 연장 및 추가공사 등에 따른 공기 연장을 이유로, 2011. 10. 31.과 2012. 1. 31. 및 2012. 3. 30.에 각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2) 철골공사부분 당진철구공업은 2011. 9. 15. 삼성엔지니어링으로부터 위 M단지 공장동(N) 건설공사 중 FAB 지하층 철골공사(이하 ‘이 사건 철골공사’라 하고, 이 사건 가설램프공사와 이 사건 철골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1. 9. 15.부터 2012. 5. 31.까지, 공사금액 18,183,000,000원(= 16,530,000,000원 부가가치세 1,653,000,000원, 그중 노무비는 3,528,910,000원임)으로 정하여 하도급 받았다.
나. 이 사건 각 공사대금채권의 양도 등 1) 당진철구공업은 2011. 10. 5. 원고에게 당진철구공업이 삼성엔지니어링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철골공사대금 중 55억 원(= 50억 원 부가가치세 5억 원)과 가설램프공사대금 441,100,000원(= 401,000,000원 부가가치세 40,100,000원)의 채권을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채권양도’라 한다
. 당진철구공업은 위 채권양도 당시 원고에게 양도통지시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