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입주권 보유시 주택 수 포함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22 | 양도 | 2006-02-28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22 (2006.02.28)
요 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나 인가일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및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4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5.12.31.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