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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조세조약상 법인의 고용인을 통해 제공한 용역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징수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국조46017-103 | 국조 | 1996-07-04
문서번호

재국조46017-103 (1996.07.04)

세목

국조

요 지

한·미 조세조약에서는 법인의 고용인을 통해 제공한 용역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자동차설계용역을 수행하는 미국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대상아님

회 신

한·미 조세조약에서는 법인의 고용인을 통하여 제공한 용역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법인의 인적용역소득으로 파악하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국내에서 자동차설계용역을 수행하는 미국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9조 제7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9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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