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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02 2016고정7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7.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2. 4. 23: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흑석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풍영로 145번 길 90 영 암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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