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이다.
원고는 2014. 6. 2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6. 22. 원고에 대하여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파키스탄에서 MQM 당원들이 2014. 3. 25. 14:00경 총을 들고 원고와 B이 근무 중인 약국으로 쳐들어와 ‘MQM 시위가 있는데 왜 약국을 닫지 않느냐’며 원고와 B을 집단으로 폭행하였고, 결국 원고와 B은 4~5일간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MQM은 2014. 4. 15.경 다시 시위를 하였는데, 원고는 사장의 지시가 있어 약국을 닫을 수가 없었고, MQM 당원들이 다시 약국으로 무단침입하여 원고와 B은 겁을 먹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원고는 15분 거리에 있는 집까지 도망쳤지만, MQM 당원들이 뒤쫓아 왔고 ‘집 밖으로 나오면 죽이겠다’며 총을 쏘아대며 살해 위협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을 이유로 박해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난민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난민법 제2조 제1호). 난민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