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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진주가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인 수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22641-251 | 소비 | 1989-02-20
문서번호

소비22641-251 (1989.02.20)

세목

소비

요 지

양식 진주는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인 수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양식 진주는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인 수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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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