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12.11 2013도9042
배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