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11.14 2019노20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 대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으며, 당심에서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새로운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다.
이를 감안하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