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이전 후 경정결정의 관할관청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375 | 부가 | 1990-09-24
문서번호
부가22601-1375 (1990. 9. 24.)
요 지
경정결정은 처분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하는 것이므로 사업장 이전 후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결정함
회 신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국세기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처분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하는 것이므로 사업장 이전 후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