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직무태만(견책→기각)
사 건 : 2014-293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지방경찰청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직무태만(감봉2월→기각)
사 건 : 2014-297 감봉2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지방경찰청 ○○경찰서 경감 B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파출소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자이고, 소청인 B는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근무를 하여야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 소청인 A는
○○경찰서 방범순찰대에 근무(2013. 7. 22. ~ 2014. 4. 10.)할 당시에
1) 2013. 7. 22. 부대 전입 후 주ㆍ월간 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를 직접 작성ㆍ처리해야 함에도 통합포털 IDㆍ비밀번호를 행정대원(상경 C 등 4명)에게 알려주고 정훈 교양 결과를 작성토록 일임하는 등 그때부터 2014. 4. 3.까지 정훈 교양결과 등 주간보고 3건, 메뉴위원회 개최결과 등 월간보고 9건 등 총 19건의 보고서를 행정대원들에게 대부분 작성토록 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고,
2) 2014. 3. 18. 운전대원 일경 D의 「교육 중 휴대폰 사용」에 대한 공적제재 적부심사 개최 시 분대장급 대표대원 수경 E 등 3명이 영외 활동 중임에도 참석한 것으로 적부심사 심의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고,
3) 2014. 4. 3. 현재 부대 옥상 소재 피복 창고를 시정장치 없이 관리하고,
4) 2014. 1. ~ 3. 간 수경 F 등 대원 62명이 ○○의료원에서 진료시 외출증 발급 없이 외출토록 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호 사유에 해당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고,
나. 소청인 B는
○○경찰서 방범순찰대장으로 근무(2013. 7. 12. ~ 2014. 4. 10.)할 당시에,
1) 일반대원은 분기 1회, 보호대원은 월 1회 면담을 실시하고, 보호대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전입 100일 종합평가를 하여야 함에도, 2013. 7. 12. ~ 2014. 3. 31.간 일반대원 251명, 보호대원 31명, 총 282명의 소속대원에 대해 면담을 결략하고 보호대원 31명에 대한 100일 종합평가를 미 실시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고
2) 신입대원 부대 조기정착을 위해 전입대원에 대해서는 전입 3일 이내 면담을 실시해야함에도 2013. 7. 12. 부임 후 전입대원 37명 중 22명에 대한 면담을 결락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고,
3) 매월 실시하는 악습진단과 소원수리 중 택일하며 일정간격을 두고 직장 관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2013. 7. ~ 2014. 3. 간 행정 지휘요원에게 일임하여 매월 1회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고, 훈련시 후임대원만 목소리를 크게 지르는 행위 등 부대 내 악습이 잔존하는 것을 발견치 못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고,
4) 2014. 4. 3. 09:00~17:00간 ○○집회관련 상황 출동시 18명의 대원들이 휴대폰을 무단사용하고, 22명이 생활실에 보관하는 등 총 40명이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적절히 관리하지는 못하는 등 부대관리를 소홀히 하고,
5) 행정지휘요원 경위 A 등 통합포탈 IDㆍ비밀번호를 행정대원(상경 C 등 4명)에게 알려 준 후 각종 문서기안 및 보고서 작성 등 소관 업무를 행정대원에게 일임하고, ○○소대장 경위 G, ○○소대장 경위 H가 소속 대원 일경 I 등 4명 진급시 대원복무 평가를 결략하고 있음에도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하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호 사유에 해당되어 ‘감봉 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소청인 A
1) 소청인은 퇴근 후 지방청 경비계로부터 익일 경력동원지시가 하달되면 부대 출동 준비를 위한 공문열람을 위해 대원들에게 내부망 IDㆍ비밀번호를 알려 준 사실이 있지만, 업무가 미숙하고 하는 일이 많아 단순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보고서를 작성토록 한 사실이 있으며,
2) 운전대원 일경 D의 「중앙경찰학교 운전교육 중 휴대폰 사용」에 대한 공적제재 적부심사 당시에 대원들이 특박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위 심사에 참여시키지 못하였으며,
3) 소청인은 자신의 주 업무는 행정업무이고, 경리시설 및 장비관리 업무 일체는 행정반장이 담당하고 있는바, 행정반장이 지난해 ○○경찰서 경리계에 4층 옥상에 있는 피복창고 출입문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적의 조치되지 않아 지적된 것으로 그 책임이 소청인에게 전가되었으며,
4) 소청인은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뿐, 대원들의 영외활동은 각 소대장 등 당직관이 담당하도록 업무분장이 되어 있으며, 당직관 부재 시에만 행정소대장이 대원 영외활동을 관리함에도, 수경 F 등 대원 62명이 ○○의료원 진료차 외출증 발급 없이 외출토록 한 지적사항은 당일 당직관 업무소관이므로 이는 잘못된 책임 전가이며,
5) 소청인은 행정소대장으로 부임한 이후 경험부족이나 업무미숙으로 대원들에게 업무를 일임한 사실은 인정하나, 징계처분과 병행하여 주거지인 ○○지역에서 원거리인 ○○경찰서로 인사조치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처분이므로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고,
나. 소청인 B는
1) 소청인은 방순대장 보직이 처음으로 업무가 미숙하였고, 3차 감독자인 중대장은 적시된 상항 의외에도 매달 대원 복무 평가, 생활기록 종합평가 등 어려 사항을 점검해야 하는 등 업무가 과중하였으며,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실질적인 대원관리와 면담을 위한 틈틈이 사후에라도 면담사항을 기록하는 등 노력하였으며,
2) 악습진단과 소원수리를 동시에 실시한 사실은 있으나, 행정지휘요원에게 일임한 것은 아니고, 수원수리 및 악습진단 시 정훈교양을 실시하고 행정지휘요원에게 진단하도록 한 후 설문지를 취합해 오면 내용을 검토 정리하여 게시판에 공고하였으며 부대 내 소원수리함 설치 및 사건사고 없는 부대를 운영하는 등 악습근절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3) 소청인은 휴대폰 부대 반입금지에 대해서도 수시로 교양하였으나, 소지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인권 침해가 우려되어 직접 검사를 하지 못한 일정 한계가 있었으며,
4) 행정지휘요원의 소관업무 중 일정 부분을 행정대원이 보조하는 것은 의경중대의 특성상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소대지휘요원들의 대원복무평가 미실시 및 잔존 악습이 있음에도 이를 관리ㆍ감독하지 못한 것은 경험과 연륜이 부족한 애로 사항이 있었으며,
5) 소청인은 방순대장으로 부임한 이후 경험부족 및 업무미숙으로 부대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하나, 징계처분과 병행하여 ○○지역과 원거리인 ○○경찰서로 인사조치 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처분이므로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소청인 A
1) 소청인은 퇴근 후 지방청 경비계로부터 익일 경력동원지시가 하달되면 부대 출동 준비를 위한 공문열람을 위해 대원들에게 내부망 IDㆍ비밀번호를 알려 준 사실이 있으며 업무가 미숙하고 하는 일이 많아 단순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보고서를 작성토록 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중 ○○지방경찰청의 전ㆍ의경 복무관리시스템 관련 추가 업무지시나 의경 상설부대 지휘요원 업무 매뉴얼 등을 살펴보면, 경찰서(경비교통과)장 및 상설 중대장은 전ㆍ의경 복무관리시스템 입력 시 전ㆍ의경 업무담당자, 행정소대장 또는 행정부소대장이 직접 입력하도록 하고 행정대원들에게 업무 전가를 엄금함을 지시하고 있는데,
이 사건 경찰청 작성의 ○○ 방순대ㆍ타격대 점검 결과 기재, 소청인, 행정반장 최진영 각 진술조서 기재를 보면, 소청인이 직접 작성ㆍ보고하여야할 23건의 보고서 중 12건의 보고서를 행정대원들에게 작성하도록 한 이 사건 비위 사실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소청인은 경력동원지시가 퇴근 후에 하달되기 때문에 부득이 대원들에게 내부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고 변소하나, 경력동원지시의 하달이나 열람의 신속성이 요구된다면 퇴근 후에는 타 당직근무 지휘요원에게 이를 인계하는 방법 등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음에도 굳이 대원들에게 내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은 그 필요성이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소청인의 편의적인 변소로 밖에 보이지 아니하며,
나아가 소청인 소속 방범순찰대 행정대원들의 진술서 등에 의하면 소청인이 사실상 모든 행정업무를 행정대원들에게 전가한 사실, 일부 행정대원들은 소청인의 업무태도에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는 사실 또한 확인할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이 방범순찰대 행정소대장으로서 각종 지시사항이나 매뉴얼에 따른 명시된 직무를 게을리 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운전대원 일경 D의 ‘중앙경찰학교 운전교육 중 휴대폰 사용’에 대한 공적제재 적부심사 당시에 대원들이 특박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위 심사에 참여시키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중 2013년 전의경 종합대책 기재에 의하면, 전의경에 대한 공적제재 적부 심사시 공적제재 위원회 구성을 위원장(중대장), 위원 3~4명(지휘요원, 분대장), 간사(행정소대장)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으며 특히 공적제재위원회는 분대장 등 대표대원이 참석하도록 지침하고 있는바, 이는 피제재 대원이 위축되지 않도록 대원들의 입장에서 이를 변호하거나 방어해 줄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는 이를 경청하여 심사 및 의결에 참고하고자 함이 그 취지라 할 것인바,
이 사건 공적제재 적부심사시에는 필요적 참석 인원인 분대장급 대표 대원 수경 E 등 3명이 불참한 상태에서 심사ㆍ의결한 것으로 그 의결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고, 소청인은 하자의 존재를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강행한 사실 역시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소청인은 대표 대원 등이 부재중이라 참석하게 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앞 서 살펴본 위원회 구성의 지침이나 취지에 비추어 이를 위와 같은 하자를 치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적부심사 및 의결이 위와 같은 위원회 구성의 하자가 있음에도 속히 의결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 역시 보이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더욱이 소청인은 공문서인 공적재제 적부심사서에 위와 같이 대표 대원등이 참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참석한 것처럼 위 대원들에 서명을 받아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 하였는바, 이는 중대한 비위로서 그 죄질의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인바,
결국 소청인의 대표 대원들의 심사 불참 사정을 참작해 달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청인은 자신의 주 업무는 행정업무이고, 경리시설 및 장비관리 업무 일체는 행정반장이 담당하고 있고 특히 지난해 ○○경찰서 경리계에 4층 옥상에 있는 피복창고 출입문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조치되지 않아 지적된 것으로 그 책임이 소청인에게 전가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경찰서 4층 옥상에 설치된 가설 창고는 피복 뿐만 아니라 소청인 소속 방범순찰대 행정반에서 관리하는 각종 부대 용품을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시설물에 대한 관리ㆍ감독 역시 행정소대장인 소청인의 업무에 속하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소청인은 2013. 12. 9. 경 ○○경찰서 경리계에 대원들의 구타 및 가혹행위 예방을 위하여 옥상 장비 창고 주변 출입문을 설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작성ㆍ기안한 사실, 예산부족 등으로 위 출입문 설치가 미루어지다가 2014. 4. 3. 경찰청 복무점검단에 의해 위와 같은 점이 지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위 공문 기안 후 약 4개월 가량 출입문 설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위 기간 동안 소청인의 적극적인 후속 조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청인이 대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창고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위와 같이 공문을 작성하여 기안한 점에 비추어 소청인이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여 주의의무를 해태하거나 이를 완전히 방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출입문 설치가 미루어 진 것으로 소청인의 책임영역 외의 사유에 기인한 사정도 보이는 점, 출입문 미설치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소청인이 위 시설물 관리에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지 못한 것일지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소청인의 고유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방기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을 정도에는 이르지는 아니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바, 이 부분을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소청인은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뿐, 대원들의 영외활동은 각 소대장 등 당직관이 담당하도록 업무분장이 되어 있으며, 당직관 부재 시에만 행정소대장이 대원 영외활동을 관리함에도 수경 F 등 대원 62명이 ○○의료원 진료차 외출증 발급 없이 외출토록 한 지적사항은 당일 당직관 업무소관이므로 이는 잘못된 책임 전가하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청인이 제출한 ○○경찰서 방범순찰대 지휘요원 업무분장 표를 보면, 대원 영외활동에 관한 업무를 각 소대장에게 분장한 것으로 보이는 것도 사실이나,
이 사건 기록 중「전의경 복무관리시스템 관련 추가 업무지시」내용이나 의경 상설부대 지휘요원 업무 매뉴얼을 살펴보면, 신상면담, 영외활동 등 전산입력 확행 및 복무관리시스템 입력은 소대장, 부소대장이 직접 입력해야 함을 지시하고 있으며,
나아가 실제 ○○경찰서 방범순찰대 전의경 복무관리시스템 상의 휴가, 병가, 외출, 외박증 발급 조회 내역을 보면, 사실상 소청인이 위 시스템상의 영외활동에 대한 입력 및 각종 외박증을 발급하는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비추어 위 업무는 실질적으로 소청인이 담당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단순히 업무분장표상의 형식적 기재만으로 소청인의 업무가 아니라고는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조회 내역 및 소청인 진술 등에 의하면 소청인이 징계사유와 같이 2014. 1.부터 같은 해 3.까지 약 62명의 대원들의 진료를 위한 외출시 외출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소청인은 진료기관인 ○○의료원이 ○○경찰서와 약 5분 거리라는 이유로 관행적으로 발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변소하나, 진료기관과의 거리, 외출 거리가 외출증의 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 없음은 자명한바, 이를 종합할 때 결국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청인 B
1) 소청인은 방순대장 보직이 처음으로 업무가 미숙하고, 3차 감독자인 중대장은 적시된 상항 의외에도 매달 대원 복무 평가, 생활기록 종합평가 등 여러 사항을 점검해야 하는 등 업무가 과중하였으며,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실질적인 대원관리와 면담을 위한 틈틈이 사후에라도 면담사항을 기록하는 등 노력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2013년 전의경 종합 대책 및 의경 상설부대 지휘요원 업무 매뉴얼 등을 살펴보면, 3차 감독자인 중대장의 경우 전의경 전입시, 3일 이내 면담을 실시하여야 하고 나아가 일반대원은 분기 1회, 보호대원은 월 1회 간격으로 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지시하고 있는바, 이는 전의경들의 인권보호, 부대 조기정착, 대원들의 애로사항 및 복무 환경 개선 등을 도모함을 취지로 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소청인은 의경 상설부대 중대장으로서 근무를 하면서 전입한 신임대원 중 37명 중 22명에 대해서 면담을 결략하였으며, 전입 100일 미만의 보호대원 52명을 월 1회 면담을 실시해야함에도 그중 31명에 대해 면담을 결략, 일반대원의 경우 분기 1회 면담을 실시해야 함에도 251명에 대해 면담을 결략하고, 전입 후 100일이 경과한 대원 31명에 대한 100일 종합평가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소청인의 이 사건 당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변소의 당부를 차치하더라도 위와 같은 부대 지휘관으로서 소청인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대원들에 대한 면담, 평가 업무 대부분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방치하고 있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바, 이 부분 참작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악습진단과 소원수리를 동시에 실시한 사실은 있으나, 행정지휘요원에게 일임한 것은 아니고 수원수리 및 악습진단 시 정훈교양을 실시하고 행정지휘요원에게 진단하도록 한 후 설문지를 취합해 오면 내용을 검토 정리하여 게시판에 공고하였으며 부대 내 소원수리함 설치 및 사건사고 없는 부대를 운영하는 등 악습근절을 위해 노력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2013년 전의경 종합 대책 및 의경 상설부대 지휘요원 업무 매뉴얼 등을 살펴보면, 소원수리, 악습진단은 각 매월 1회 15일 간격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전 과정을 중대장 등 지휘관이 직접 참여하여 관리ㆍ감독하도록 하고 있으며, 월말에 한 기회에 몰아서 실시하는 것을 금지함을 지시하고 있는바, 이는 자못 요식행위에 그칠 수 있는 소원수리 및 악습진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전의경들의 인권보호 및 복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2014. 1. 부터 3.까지 악습진단 및 소원수리 결과보고 기재를 보면, 악습진단과 소원수리를 15일 간격을 두지 아니하고 2월 말에 모두 실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보고 자체도 일시ㆍ장소 미기재, 주재 지휘요원 미기재 등 부실하게 기재된 경우가 발견되며, 악습진단의 경우 시행 과정에 소청인이 참여하였다는 사실은 찾을 수가 없는 점,
특히 2014. 4. 3. 경찰청 복무점검단이 ○○경찰서 방순대 악습진단 점검한 결과를 보면, 실시인원 76명중 40명이 38개 항목 중 194건이 체크된 바, 이는 위와 같이 실시한 악습진단 및 소원수리가 절차적인 문제뿐 만 아니라, 실체적으로도 부실하거나 요식에 그쳤음을 반증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부대 내 악습근절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소청인의 변소를 무색하게 만드는 사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종합할 때 소청인은 소원수리 및 악습진단에 대한 지침위반이나 이를 실시함에 있어서도 태만히 한 점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청인은 휴대폰 부대 반입금지에 대해서도 수시로 교양하였으나, 소지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인권 침해가 우려되어 직접 검사를 하지 못한 일정 한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중 전의경 전자기기(휴대폰 등) 사용 방지 철저 지시나 업무 매뉴얼 등에 의하면 전의경의 부대 내 휴대폰 등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하고, 자진 반납 받아 대장기록 후 집중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소청인 스스로도 특별히 휴대폰 등 소지 금지에 대해 몇 차례 교양을 한 외에는 이를 통제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과 2014. 4. 3. 경찰청 복무점검단에 의해 소속 대원 중 18명이 상황출동 당시에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었고, 22명은 생활실에서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이 적발된 점 등에 비추어 소청인이 부대관리를 소홀히 하였음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소청인은 인권침해 우려에 이를 통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규정과 규율에 따른 휴대폰 소지 점검이 대원들의 어떠한 인권침해로 직결되는지가 의문이고, 지휘관인 소청인과 부대 대원들은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것으로 합리적인 목적과 수단의 범위 내에서 명령과 지휘 및 복종이 성립할 수 있는 점과 부대 내 휴대폰 소지는 기강해이, 기밀 유출 우려 및 전력 손실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이를 방지하고 함을 취지로 하고 있는 점, 가사 소청인의 소견으로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사료되었다면 이를 최소화하는 방법 등을 상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방법 등을 강구하였다는 사정은 기록상 찾을 수가 없는바, 이를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각 해당된다.
소청인 A는 방범순찰대 행정소대장으로서 자신의 고유 업무인 각종 행정사항 보고서 등의 작성을 대부분 대원들에게 일임하여 작성하게 한 점, 대원에 대한 공적제재 적부 심사시에도 규정을 위반하여 대표 대원들을 참석시키지 아니한 채 심사하고 나아가 공문서인 적부 심사서를 허위로 작성한 점, 대원들의 진료를 위한 외출에도 외출증 발급 없이 외출하도록 한 점 등 직무를 태만히 하고, 감독자로서의 관리ㆍ감독 책임을 게을리 한 비위사실과 징계양정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에 처하는 본 건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소청인 B는 방범순찰대장으로서 대원들에 대한 면담이나 평가 등을 대부분 결략하고 방치한 점, 소원수리 및 악습진단의 요식적인 실시로 인해 부대 내 악습에 대해 전혀 점검하지 못한 점, 대원들의 휴대폰 소지 관리나 통제를 게을리 한 점 등 직무를 태만히 한 점과, 행정지휘요원의 소관업무를 대원에게 대부분 일임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부대 악습을 개선하고자 하지 아니하고 이를 관행이라며 방치하는 등 지휘관이자 감독자로서의 관리ㆍ감독 책임을 게을리 한 비위사실과 징계양정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징계 중 비교적 가벼운 징계인 감봉 2월에 처하는 본 건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