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에게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관리비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125 | 부가 | 2000-09-01
문서번호
부가46015-2125 (2000.09.01)
세목
부가
요 지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입주자에게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관리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입주자에게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관리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비, 직원인건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 총액이 되는 것이나,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의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공공요금은 관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귀 질의내용 중 집합건물의 자치관리에 관한 사항은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비46015-260, 1996.9.3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