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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11.10 2016누4309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당심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9행의 ‘2015. 2. 17.’을 ‘2015. 9. 24.’로, 같은 면 제14행의 ‘이슬람 근본주의 사회를’을 ‘이슬람 근본주의 사회’로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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