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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0 2014고단44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11. 11. 00:05경 서울 금천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3. 11. 22.자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1.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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