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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보세창고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화재로 멸실된 것이 관세 징수의 예외인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평택세관 | 평택세관-조심-2016-103 | 심판청구 | 2016-07-15
사건번호

평택세관-조심-2016-103

제목

쟁점보세창고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화재로 멸실된 것이 관세 징수의 예외인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6-07-15

결정유형

처분청

평택세관

주문

OO세관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 보세창고(이하 “쟁점보세창고”라 한다)의 운영인으로, OOO 쟁점보세창고의 화재로 보관중이던 보세화물인 수입냉동식품 OOO가 전량이 멸실되자, 처분청에 멸실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보세창고의 화재로 인한 멸실이 「관세법」 제160조에 따른 관세 징수의 예외 사유인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쟁점보세창고의 화재로 인한 물품의 멸실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경우에 해당한다. 뚜렷한 화재발생 원인을 알 수 없고, 청구법인은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기 때문이다. 처분청은 미확인단락흔 등을 근거로 화재의 원인을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한 관할 소방서장의 견해에 따라 화재발생 원인을 전기적 요인으로 보았고, 그에 따라 청구법인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관할 경찰서장 및 OOO은 최종적으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았고, 미확인단락흔은 다른 요인으로 인한 화재에서도 발견되며, 달리 뚜렷한 화재원인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전기적 요인을 그 원인으로 보는 것뿐이다. 청구법인은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 전기시설물 점검 등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였고, 소방 시설 등은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며, 이 사건 화재시 정상적으로 작동되었다. (2) 「관세법」 제100조 및 제106조도 감안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100조는 수입신고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변질되거나 손상되었을 때에는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가혹하다. 또한, 같은 법 제106조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보세구역에 재반입하여 수출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관세를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도 부과된 관세를 환급하여 주는데 반하여, 이 건과 같이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멸실된 경우에도 관세를 환급해 주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특히, 같은 법 제106조 제4항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 후에도 지정 보세구역에 계속 장치되어 있는 중에 재해로 멸실된 경우 관세를 환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정보세구역과 주요기능이 공통된 특허보세구역에서 멸실된 때에도 관세환급이 가능하여야 할 것인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처분청주장

(1) OOO소방서장의 ‘광역 화재조사 보고서’(화재감식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쟁점보세창고 1동 부속실에 제품포장용 종이박스가 다량 적치된 사실이 나타나 청구법인이 평소 전기 점검을 성실하게 해왔다고 보기 어렵고,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한 이상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자연 재해가 아닌 화재의 사전예방이 불가항력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관세법」제100조의 변질․손상은 멸실과 의미가 다르므로 이를 준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같은 법 제106조의 목적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한적인 조건 하에 이루어지는 환급이고 적용 요건이 다르므로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다. 같은 법 제106조 제4항의 경우, 화주 등의 물품 보관 및 관리가 제한적인 지정보세구역의 특성상 멸실 등이 발생한 경우 환급하여 주는 것이고, 특허보세구역은 민간업체의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점을 반영하여 환급하여 주지 않는 것이다. 더욱이, 동 조항은 수입신고 수리 후 계속 장치중인 내국물품에 대한 규정인데 반해, 이 건의 경우 수입신고 전 외국화물이므로 동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쟁점사항

쟁점보세창고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화재로 멸실된 것이 관세 징수의 예외인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보세창고의 화재 당시 현황은 아래 <표1>과 같고, 보안업체 직원이 경보를 듣고 출동하여 화재를 발견 및 신고하였다. <표1> 쟁점보세창고의 화재 당시 현황 (나) OOO소방서장은 OOO경 쟁점보세창고의 1동 부속실(부속창고)에서 발화된 것으로 보아, 화재원인으로 방화 가능성, 가스누출 요인, 흡연․화기 취급․쓰레기 소각 등으로 인한 인적 부주의의 가능성, 기계적 요인, 자연적 요인, 화학적 요인 등은 배제하였고, 쟁점보세창고 주변의 CCTV가 정지되기 전까지 사람의 이동이 감지되지 않았던 점, 화염이 감지된 1동 부속실의 냉장실 출입구 우측 벽(조립식 패널구조)에 설치되어 있었던 전선과 새들에서 단락흔이 식별된 점, 전선이 철판에 용융된 정황 등을 검토하여 쟁점보세창고의 위 화재가 전선 단락 등 전기적 요인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OOO은 ‘쟁점보세창고 1동을 촬영한 동영상에 불빛이 최초로 부속실 출입문을 통하여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 점, CCTV 동영상의 초기 불빛이 보이는 시점과 연소가 확대되는 시점에서 사람의 이동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따라 수사상황과 배치되지 않는다면, 쟁점보세창고의 1동 부속실에서 전기적 원인에 의해 발화되었을 개연성이 있으나, 부속실 주변에 소락된 전선 등에서 용융 변형 흔적이 식별되는 이외에 확인 가능한 부분에서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을 논할 만한 전기적인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고, 연소 확대과정 및 소화 과정에서 연소형상은 일부 변동될 수도 있으며, 동영상이 정지화면으로 진행되다가 불빛이 보이는 시점에서부터 촬영이 재개되어 정지화면 상태에서의 내부 거동에 대한 판단 불가 등으로 쟁점보세창고 화재의 최초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라) 청구법인이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작성한 쟁점보세창고 관련 소방계획서(2015년도)에 첨부된 서류 및 그 주요 기재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표2> 쟁점보세창고 관련 소방계획서 첨부서류의 주요 기재내용 (마) 쟁점보세창고 소방시설 등 중 일부는 소방업체의 OOO자 점검 결과, 정비․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OOO 정비가 완료되었다. 한편, 소방업체는 OOO자 점검 결과를 OOO소방서장에게 제출하기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바) 전기업체는 OOO까지 쟁점보세창고의 전기설비를 매월 4회 점검하였고, OOO 마지막 점검 결과, 쟁점보세창고의 전기설비는 고압․특고압 설비의 보호(시건)설비가 부적합한 것 이외에 모두 적합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OOO까지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전기설비를 자체점검하였다고 주장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사전예방이 가능하므로 쟁점보세창고 화재가 불가항력적이라고 할 수 없고, 전기적 요인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이상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보세창고의 화재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화재 발생 전에 소방계획을 세워 소방․전기시설에 대한 자체 및 외주업체 점검을 충분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화재 원인으로서 방화 가능성 및 흡연․화기 취급․쓰레기 소각 등으로 인한 인적 부주의의 가능성은 처음부터 배제되었고, CCTV상 화재 전 쟁점보세창고 1동에서 사람의 이동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세창고의 화재는 「관세법」 제160조 제2항 단서에 따른 관세 징수의 예외사유인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보세창고에 장치된 수입냉동식품이 멸실된 것에 대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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