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133 | 양도 | 1999-12-20
문서번호
재일46014-2133 (1999.12.20)
세목
양도
요 지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면서 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를 개시한날로부터 3월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것임.
회 신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면서 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주택임대신고는 사업자등록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