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기간에 매입한 체비지의 유휴토지등의 판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46014-4363 | 토초 | 1993-12-09
문서번호
재이46014-4363 (1993.12.09)
세목
토초
요 지
토지구획정리사업기간에 매입한 체비지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함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기간에 매입한 체비지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2. 이때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환지처분공고일)전에 부지조성공사 및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 시설이 완료되어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입니다.3. 기타 자세한 내용은 토지관할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개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