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보증금의 귀속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상속46014-276 | 상증 | 2000-03-04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276 (2000.03.04)

세목

상증

요 지

임대차 계약의 실질 내용에 따라 귀속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해야 되는 것임.

회 신

토지와 건물의 소유지분이 다른 재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이 설정된 경우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액(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건물소유자만이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되거나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의 소유자가 공동으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도 임대보증금의 변제의무 등에 대한 귀속이 구분되는 경우 그 귀속내용에 따라 계산한 가액이 각자가 부담할 채무액이 되는 것이며,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공동으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61조 내지 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이 각자가 부담할 채무액이 되는 것입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