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75 | 법인 | 2006-07-1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75 (2006.07.10)
요 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에 대하여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3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92조의 11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에 대하여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