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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공급대가로 수령한 어음이 당일 부도처리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705 | 부가 | 1999-03-18
문서번호

부가46015-705 (1999.03.18)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B주식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공급에 대한 대가로 A주식회사로부터 어음을 받았으나 당일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B주식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상당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B주식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공급에 대한 대가로 A주식회사로부터 어음을 받았으나 당일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B주식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상당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사유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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