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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2.25 2020고단34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1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9. 21:50 경 광주시 B에 있는 C 주유소 앞에서부터 광주시 D 빌라 앞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짧고, 대리기사의 귀가 편의를 고려하여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 전에 대리기사를 돌려보내고 직접 짧은 구간 운전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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