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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30 2018노464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정상, 즉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공판기일마다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 회복을 기대하였으나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고인의 편취액수,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범죄전력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위와 같은 사정들 외에 당심에서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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