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6.21 2019가단31320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9, 5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