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제외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483 | 원천 | 1988-09-03
문서번호
법인22601-2483 (1988.09.03)
세목
원천
요 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불이행 상태로 있다가 소득귀속자의 과세표준금액에 이미 산입하여 신고한 후에 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 및 가산세를 납부하였을 경우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제외한 원천징수세액은 환급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불이행 상태로 있다가 소득귀속자의 과세표준금액에 이미 산입하여 신고한 후에 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 및 가산세를 납부하였을 경우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제외한 원천징수세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환급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정유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오다가 1986년에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였으나 이때 원천징수를 불이행 하였을 경우
가. ○○정유는 1986사업년도 과세표준 금액에 동이자를 산입하여 신고 하였고
나. 원천징수의무자는 1987.06.08일 동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원천징수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하였을시 환급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