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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제외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483 | 원천 | 1988-09-03
문서번호

법인22601-2483 (1988.09.03)

세목

원천

요 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불이행 상태로 있다가 소득귀속자의 과세표준금액에 이미 산입하여 신고한 후에 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 및 가산세를 납부하였을 경우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제외한 원천징수세액은 환급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불이행 상태로 있다가 소득귀속자의 과세표준금액에 이미 산입하여 신고한 후에 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 및 가산세를 납부하였을 경우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제외한 원천징수세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환급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정유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오다가 1986년에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였으나 이때 원천징수를 불이행 하였을 경우

가. ○○정유는 1986사업년도 과세표준 금액에 동이자를 산입하여 신고 하였고

나. 원천징수의무자는 1987.06.08일 동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원천징수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하였을시 환급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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