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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방법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2959 | 부가 | 2008-09-08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959 (2008. 09. 08)

세목

부가

요 지

고금 매입ㆍ매출 명세서는 고금매입대장 및 고금매출대장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따라서 고금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고금매입대장 및 고금매출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의 10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금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그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고금 매입ㆍ매출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이 경우 고금 매입ㆍ매출 명세서는 고금매입대장 및 고금매출대장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따라서 고금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고금매입대장 및 고금매출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는 것임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5【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사항)

- 당사는 전국에 가맹점을 통하여 쥬얼리를 취급하는 업체로 원자재를 외주 협력업체에 공급하여 주고 임가공비를 지급하는 프랜차이즈 업체로가맹점의 경우 고금의제매입세액공제의 유·무와 관계없이고금매입대장(별지 제101호 서식)ㆍ고금매출대장(별지 제102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

-고금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고객으로부터 받은 고금의 종류 구분 없이 총 중량에 대하여 본사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고금매입대장ㆍ고금매출대장(별지 제102호 서식)을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5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금제품(이하 “고금”이라 한다)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소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고금을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고금의 취득가액에 103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06조의 10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⑤ 법 제106조의 5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고금을 공급한 날이 속하는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법」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신고 시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 고금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그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거서류 등에 의하여 고금의거래상대방과 취득가액 및 판매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6. 영 제106조의 10 제5항에 따른 고금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및 이 규칙 제48조의 5제1항에 따른 고금 매입ㆍ매출 명세서 : 별지 제100호 서식(1), 별지 제100호 서식(2)

17. 제48조의 5 제2항에 따른 고금매입대장ㆍ고금매출대장 : 별지 제101호 서식 및 별지 제10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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