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식음식점에서 초밥, 생선회 등을 별도로 포장판매 또는 배달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191 | 부가 | 2018-03-20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91(2018.3.20)
세목
부가
요 지
일식음식점에서 초밥, 생선회 등을 별도로 포장판매 또는 배달판매하는 경우 해당 초밥, 생선회 등은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91(2018.3.20)
부가
일식음식점에서 초밥, 생선회 등을 별도로 포장판매 또는 배달판매하는 경우 해당 초밥, 생선회 등은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